우리 동에 거주하고 잇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4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희
나. 공고기간: 2024. 5. 2.~2024. 5. 31.(29일간)
다. 공고방법: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