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4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강 1명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6. 5. (34일간)
다. 공고방법 : 효성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