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계양3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조치하였음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OO
2. 공 고 일 :2024. 05. 02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24. 05. 03. ~ 2024. 05. 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