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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의거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 ·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기한 내에 영업 사실 등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신고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8.(목) ~ 5.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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