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만17세가 된 아래의 신규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및 절차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공고하오니 2024년 4월 30일까지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박 * *
나. 주 소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로 부터 12개월간
032-749-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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