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전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통지하였으나 청문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통보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통보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허가취소
3. 처분이유 : 사업자등록 폐업(2023.11.09.)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표자, 영업주, 소재지)
- 소판돈, 박○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1, 지하1층 (연수동)
6. 영업허가취소 일자 : 2024. 04. 24.(수)
7.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관리과(위생지도팀 ☎032-749-7982)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