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된 소유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독촉고지서 우편발송 및 같은 법 33조(압류)에 앞서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 배달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송달 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4. 29. ~ 2024. 5. 14.(16일간)
3. 법적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7.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설과 (032-749-8514)
032-749-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