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시설물 전부 철거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기 송부된 통보문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보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5. 대상자 및 내역(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 수미(soome) 연수점, 이○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8번길 13-13, 지하1층 (연수동)
6.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위생지도팀 ☎032)749-7982)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