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이전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합니다.
가. 공고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9번길, 이** (총 1명)
나. 공고 기한: 2024.04.16. ~ 2024.05.01 (15일)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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