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고** 외 1명(총 2명)
나. 직권조치일 및 통지일 : 2024. 04. 16.
다. 공 고 기 간 : 2024. 04. 16. ~ 2024. 04. 30.(14일간)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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