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구호교육 특강
가. 교육대상: 전 국민
나. 교육내용: 재해구호 핵심내용 요약
다. 참고사항: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교육 신청 단체별 특성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각 지역별 지사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2.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7H)
가. 교육대상: 전 국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나. 교육내용: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유형과 구호활동 체계, 재난구호 조직 및 역할,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다. 참고사항: 재난대응 보드게임, 이재민 쉘터 설치, 재난구호 특수차량 견학, 구호물품 제작 등 실습 포함
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과정(21H)
가. 교육대상: 전 국민(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 수료자 대상)
나. 교육내용: 국제사회의 재난구호 체계, 재난상황관리, 이재민 구호, 재난과 건강, 재난 시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관리, 재난과 봉사활동, 재난과 심리사회적지지 등
다. 참고사항: 구호현장 활동경험 사례 공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대피소 운영지도 그리기,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응급처치, 지지적 의사소통 등 실습 포함
4.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보수과정(8H)
가. 교육대상: 전 국민(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과정 수료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 대상)
나. 교육내용: 국내외 재해구호 동향 및 교과내용 변경사항 안내, 구호현장 활동경험 사례 공유, 구호활동 실습, 분임토의 등
5. 재난구호교육 강사과정(40H)
가. 교육대상: 전 국민(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과정 수료자)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93호「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별표 2] 2. 강사 및 교재(교안) 작성기준의 가.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교육내용: 재난구호 관련 전문지식, 관련 실습 및 교수법 특강, 모의강의 운영 등
6. 재난구호교육 강사보수과정(8H)
가. 교육대상: 전 국민(재난구호교육 강사과정 수료자)
나. 교육내용: 재해구호 동향 및 교과내용 변경사항 안내, 교수법 특강, 강사활동 사례 공유, 분임토의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