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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자격 시험(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철도종사자(철도기관사, 철도교통관제사)의 전문성 강화 및 인적오류 예방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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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철도차량운전면허 : 면허제 시행 이전에는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 기관별로 상이하였으나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철도 면허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입니다.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 절차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 필기 시험 합격
     - 기능 시험 합격
     - 면허 발급
     - 운전 실무수습
     - 운전 실무수습 등록
     - 운전업무 종사

    ○ 연간 시험일정 : http://lic.kotsa.or.kr/rlm/ 연간자격시험 시행일정에서 확인

    ○ 응시자격(접수일 기준)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교육훈련 기간에서 교육훈련 이수자
     - 철도안전 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디젤 차량
     -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환불 안내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 전액(100%)
     - 환불기간 이후 환불 불가

    ○ 환불 방식
     - 수수료 환불은 다음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인터넷 접수자는 인터넷 결재하신 내역을 취소하므로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일정 기간(5~6일) 소요
     - 방문 접수자는 별도로 취합하여 시험일 이후에 입력하신 계좌로 환불금액을 송금
     -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일 5일전, 기능시험의 경우 시험일 6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
     - 수수료 환불은 시험 접수 기간 동안에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나 시험 접수 후 환불 가능일까지는 신청자 모두를 접수한 후 일괄처리하므로 경우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통제·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교통 관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오류에 따른 철도사고 예방과 안전한 철도차량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 관제자격증명 취득절차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 학과 시험 합격
      · 실기 시험 합격
      · 관제자격증명 발급
      · 관제 실무수습
      · 관제 실무수습 등록
      · 관제업무 종사
     - 연간 시험일정 : http://lic.kotsa.or.kr/rlm/ 연간 자격시험 시행일정에서 확인
     - 응시자격(접수일 기준)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환불 안내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 환불기간 내 전액(100%)
      · 환불기간 이후 환불 불가
     - 환불 방식
      · 수수료 환불은 다음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인터넷 접수자는 인터넷 결재하신 내역을 취소하므로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일정 기간(5~6일) 소요
      · 방문 접수자는 별도로 취합하여 시험일 이후에 입력하신 계좌로 환불금액을 송금
      ·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일 5일전, 기능시험의 경우 시험일 6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
      · 수수료 환불은 시험 접수 기간 동안에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나 시험 접수 후 환불 가능일까지는 신청자 모두를 접수한 후 일괄처리하므로 경우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철도종사자 자격시험(고속, 제1종, 제2종, 디젤, 장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응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TS국가자격시험 철도자격
       ※ 인터넷 접수시 경력증명서 제출은 등기우편 송부 가능(기한 내 도착)
      · 등기우편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혁신 6로 17 철도안전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 철도안전처 철도면허관리팀
  • 구비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필요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부
     - 신체검사 판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운전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전교육훈련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교육훈련 수료 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현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 차량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력증명서(철도 경력자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부

    ※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철도 자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련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는 철도안전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은 접수 마감 후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수수료
     - 필기시험 : 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능 시험
      · 고속철도차량
       - 전 기능 모의운전 연습기 : 253,000원
       - 실제 차량 : 550,000원
      · 제1종 전기차량
       - 전 기능 모의운전 연습기 : 231,000원
       - 실제 차량 : 242,000원
      · 제2종 전기차량
       - 전 기능 모의운전 연습기 : 242,000원
       - 실제 차량 : 220,000원
      · 디젤 차량
       - 전 기능 모의운전 연습기 : 220,000원
       - 실제 차량 : 330,000원
      · 철도장비
       - 전 기능 모의운전 연습기 : 220,000원
       - 실제 차량 : 220,000원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필요서류
     -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 서식) 1부
     - 신체검사 판정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 판정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 수료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철도차량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함),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철도자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련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는 철도안전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은 접수 마감 후 철도자격관리시스템에 별도 공고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수수료
     - 학과시험 : 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기시험 : 20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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