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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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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조종사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125조)
       ㆍ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행위

    ○ 학과시험 접수 주의사항
      - 접수 기간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에 별도 공지
      - 접수 시작 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 마감 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 변경 : 시험 접수 후 시험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후 재접수
      - 접수 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항공: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화물: 화성 28, 부산 15, 광주 17, 대전 20, 춘천 10, 대구 20, 전주 6, 제주 12석 
        **시험장별 예비좌석 포함
      - 응시 제한 : 같은 접수기간 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 기회 1회로 제한
       ㆍ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 기회 제공
       ㆍ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 실기시험 접수 주의사항
      - 접수 기간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에 별도 공지
      - 접수 시작 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 마감 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 변경 : 시험 접수 후 시험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후 재접수
      - 접수 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 응시 제한 : 같은 접수기간 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 기회 1회로 제한
       ㆍ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 기회 제공
       ㆍ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응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응시자격(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응시자격 문의(031-645-2104)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비행장치별 응시자격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처리(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응시자격 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비행장치 종류·등급·형식이 다를 때마다 신청
       ※ 같은 대상의 경우 처리 전까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후 접수 취소 불가
      - 변경 : 면제 조건이 변경(실비행구술)된 경우 제출서류 스캔 등록 후 담당자 전화
      - 효력 : 최종 합격 전까지 한 번만 신청해 부여된 경우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ㆍ 응시자 - 제출서류 스캔 파일 등록
       ㆍ 응시자 - 해당 자격 신청
       ㆍ 공단 - 응시조건·면제 조건 확인·검토
       ㆍ 공단 - 응시자격 처리(부여·기각)
       ㆍ 공단 - 처리결과 통보(SMS)
       ㆍ 응시자 -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서류 제출 : 홈페이지(온라인) 제출
  • 구비서류

    ○ 응시자격 제출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신체검사증명서 1부
       ※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1부 또는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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