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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 품목 13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대한 제원통보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실시 ○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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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자동차부품 제작자 관리
     - 부품 제작자 등록ㆍ변경 관리
      ㆍ 자동차부품 제작자등이 등록ㆍ변경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접수하는 기능

    ○ 자동차부품 제원통보 관리
     - 자동차부품 제원 통보 
      ㆍ 자동차부품 제원 입력 및 통보 후 승인처리
     -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발급
      
    ○ 부품제작자 시설현황 관리
     - 시험시설 현황 관리 및 조회

    ○ 부품사후관리
     - 부품제원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인증부품에 대한 제원 등 정보조회
     -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정보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취지 및 부품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없음
  • 절차/방법

    ○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031-369-037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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