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 수행, 일반용 전기 설비의 안전성 확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함.
○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 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1호의 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기 설비 단선 결선도 - 전기 사용 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 사용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 완료 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 - 주택(단독, 공동, 임대) - 임시용(가설건축물) - 농지용(전, 답, 과수원, 농축산물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면적 1천㎡ 미만) - 휴게음식점(편의점, 휴게소 제외), 제과점(30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사용전점검 송, 수신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하나 민원인이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일자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희망 일자를 반드시 기록.
구비서류
○ 사용전점검 신청서
○ 전기설비 단선 결선도 -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말단 분전반까지 작성 -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 굵기, 수를 한선으로 나타낸 것을 기재 ※ 신설공사 등 설계도서 작성 후 설계 도서에 의해 시공한 경우 설계도서(단선 결선도 포함)를 첨부함으로써 별도의 단선 결선도 생략 ※ 단순 설비에 대하여는 점검 담당자가 작성, 주택 등 고객의 작성이 곤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