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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각종 발전설비, 송·변전·배전설비 및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장, 상가 등 대형건물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하면서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 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 수수료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용 중인 전기설비로 전압 600V 이하로 용량 75kW 이상인 전기 설비와 600V 초과한 전기 설비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500㎾ 이하의 내 연력 발전설비 및 100kW 이하의 풍력, 연료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기 설비 설치 장소의 관할 사업소 방문, 우편, 팩스, 사이버 사업소
  • 구비서류

    1. 사용 전 검사 신청
    (1)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한 경우 구비서류
    ① 사용 전 검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1부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사본 1부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구비서류
    ① 사용 전 검사 신청서(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1부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사본 1부
    ③ 공사계획신고 사본 1부(공사계획서 및 첨부 서류)
    ※ 첨부 서류(“Ⅰ. 공사계획신고 수리 업무 개요” 참조)
    (3)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시공업체가 설비별, 공정별로 달라 “시공자 ”난이 부족할 때는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공자를 별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2. 부분검사 신청
    (1) 사용 전 검사 신청서의 “검사받을 공사 공정” 칸에 검사 신청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안내한다. “검사받을 공사 공정 ”난 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2) 단선 결선 도에는 검사받을 부분을 적색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때, 신청서 기재 사항과 도면의 표시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동일층이라도 건물 구획이 되어있고 전기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동별, 수전설비, 구내 배전설비 등 전기 설비 또는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구획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한다.

    3. 저압 자가용 전기 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사본
    (2)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배치 확인서(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증설·변경 공사의 경우는 제외)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검사부 / 연락처 1588-7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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