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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지원

○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 월동용 의류 및 냉‧난방경비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3만원과 난방비 6만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냉‧난방용품 지원
     - 세대당 냉방비 3만원 및 난방비 6만원(연 9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장세대
     - 만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