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 감면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는 과세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 제4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 제7조(시장정비사업) ○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 제11조(도서 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 제12조(주택재개발) ○ 제13조(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감면신청 근거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감면신청 등) ○ 신청방법 -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함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가능 -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함 -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 -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함
구비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범시민 독서 운동을 전개하는 'Smart Library 2.0'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군과 구에 배치되는 'Smart Library 2.0'에서 제공하는 QR코드 도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문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