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시세 감면 사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감면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는 과세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 제4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 제7조(시장정비사업)
    ○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 제11조(도서 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 제12조(주택재개발)
    ○ 제13조(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감면신청 근거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감면신청 등) 
    ○ 신청방법
     -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함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가능
     -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함
     -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
     -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함
  • 구비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 연락처 032-440-25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7)
책 읽는 도시 인천 for phone
책 읽는 도시 인천 for phone
플랫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범시민 독서 운동을 전개하는 'Smart Library 2.0'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군과 구에 배치되는 'Smart Library 2.0'에서 제공하는 QR코드 도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문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