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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절차/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 연락처 051-888-3576 등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