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슬레이트 처리지원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중복혜택 안돼요

이전에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제출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
소관기관 환경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