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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구비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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