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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구매 시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 감면 대상 차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시), 가족관계등록부(공동명의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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