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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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