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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 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기 교부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SMS) : 배송, 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 가능(11.6.1)

    ○ 청소년증 기능안내
    -  공적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후 사용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e청소년 :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9~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043-539-776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
  •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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