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운영방안)
- 입소 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 대기 신청 어린이집수 : 재원 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 중인 아동 3개소
- 입소 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 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 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
-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가입하여 아동 등록 후 입소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 신청
선정기준
○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단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정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위착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하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영융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 쪽의 현원이 부족학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수) 입소 대기 신청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2곳,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 3곳까지 입소 대기 신청 가능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 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입소대기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
-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가입하여 아동 등록 후 입소 신청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 수정 - 인증서 등록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아동등록
- 입소 대기 신청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동의
- 입소대기 아동등록 - 입소대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