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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무연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희망복지길 장묘문화팀에 개장허가 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 개장허가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6 위임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7. 분묘의 위치도
    8. 화장증명서 및 봉안증명서
  • 접수기관

    복지시설관리팀 / 연락처 031-580-223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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