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통보(암 검진은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건강검진 실시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이메일 통보 신청자는 이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포함
※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게 "확진 검사" 실시 안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 - 주기 :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66세 이상) - 주기 : 2년에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 암 검진 - 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 대장암 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간암 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6개월) -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2년 주기 종목은 출생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