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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1만 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구비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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