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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절차/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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