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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선정기준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절차/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사업신청서.hwp
  •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연락처 044-200-55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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