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주민등록(재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1. ~ 2024. 05. 13.(12일간)
나. 대 상 자 : 경상남도...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 사실이 있어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예고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15...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4항에 따라 강제 폐차되거나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 말소등록 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상태로 송달이 불가능...
김해시 칠산서부동 관내에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제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근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