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칠산서부동 관내에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제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근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0조의2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2. 공고물품내용 : 입간판 2개(붙임참조)
3. 보관장소 : 김해시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김해시 전하로 99)
4. 취 급 자 : 김해시 칠산서부동 산업개발팀(담당자 : 박종필)
5. 공고기간 : 2024. 5. 1.~ 5. 16.(15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7. 유의사항 : 공고기간내에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또는 매각 처분
8. 문의처 : 김해시 칠산서부동 산업개발팀(055-359-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