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4항에 따라 강제 폐차되거나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 말소등록 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상태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2. 공고내용 :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통보」 반송분 및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63구785* 등 1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