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누수탐사 및 블록고립확인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참여업체 및 기술인 명단 1부.
2. 업무중복도 제출자료 1부. 끝.
공고문.hwp
참여업체 및 기술인 명단.xlsx
업무중복도 제출자료.zip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우리시 2023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한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1부. 끝.
2023년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과 결과 공고문.hw...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유하 후포2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 (유하 후포2지구).hwp
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