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 말소등록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상태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2.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장기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3. 말소등록 예정일 : 2024. 5. 17. 이후
4. 말소대상차량 : 69두391* 등 12대(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