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 김해시
2024.05.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