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영광 홍농 신석지구 위험구간 개선사업(24수용0339)」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영광 백수 백암지구 위험구간 개선사업(24수용0340)」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친환경농산물 전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에서는 기한 내 [붙임3]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2024. 5. 24.(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영광군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