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 신고기간: 2024. 5. 1. ~ 5. 31.(1개월간)
○ 납부기한: 2024. 5. 31.(금)
○ 납 세 지: 2023년 12월 말 기준 당시 주소지
○ 신고방법: 전자신고(위택스), 방문신고(군청 별관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서면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_개인지방소득세_확정신고_안내.hwp(0.05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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