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년 4월 25일 ~ 2024년 5월 10일(15일간)
다. 공고대상: 송○암 (붙임 파일 참고)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환수결정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40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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