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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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만안 제24 0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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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만안 제24 04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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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만안 제24 04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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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공고 제2024-647(2024.03.29.)호와 관련하여 “냉천지구 주변 산지부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