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6.(금) ~ 5. 14.(화)
2. 접수기간 : 2024. 4. 26.(금) ~ 5. 14.(화) 18:00 까지
3.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 (본관 2층 고용노동과)
5. 문의전화 :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8045-21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3차) 1부.
2.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