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 공고 제2024-647(2024.03.29.)호와 관련하여 “냉천지구 주변 산지부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위와 같이 공고하였으나,
2. 보상대상 토지 상 지번 오기로 인하여 해당사항을 정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3. 공고 및 열람기간: 2024.04.26. ~ 05.10.(14일간)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