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7.(금) ~ 6. 5.(수)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괴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변경(안)」및「2024년 시행계획(안)」주민의견수렴 공고
2. 공고기간: 2...
괴산군 공고 제2024-5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 및 명령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이미 과태료부과 처분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 독촉 및 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하였으...
괴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호선, 중로1-1호선, 대로1-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5. 17.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7_붙임내용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1부. 끝.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8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