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5. 3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7_붙임내용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1부. 끝.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