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5. 20.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46-125번지
2. 도로길이 : 30m
3. 도로너비 : 3m
4. 도로면적 : 93㎡
5. 지정동기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84-2번지 등 3필지 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폐업 영업소 및 그 주변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산68번지, 산 173-1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장암동, 호원1동, 송산1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신곡1동, 송산1동 : 감염목 발생에 따른 반경 2km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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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보통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