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 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재 외 5인
2. 공고기간 : 2024.5.20. - 2024.6.4. (15일간)
3. 공고사유 :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성 (김포시 김포한강1로98번길)
2.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 5. 17.)
3. 공고기간 : 2024.5. 20. ~ 2024.6. 3. (14일간)
4.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실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는 대상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63)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5. 27(7일간)
2. 공고대상 : 이○○ 등 2명...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군포시 보육조례」제16조에
따라 군포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시립어린이집 포함)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
영할 우수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위탁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