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2024.03.29일에 직권 조치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 동 14통장을 공개모집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 명단 : 첨부의 공고문 참조
- 합격자 안내는 개별 안내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 032-453-5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창2동 통장 공개모집 합격자 공고(14통).hwp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 외 24명
2.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14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
2023년 1분기(1~3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가 재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
경과하여 재등록 신고할 것을 2회 공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총 1인 및 1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