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이작3리 농어촌도로163호선(계남마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
1.「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최고)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최고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2.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1.「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1명)
2. 공고기간: 2024. 04. 09. ~ 04. 18. (9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일원 [백령면 군도36, 33호선(사돚~종합운동장) 개설공사] 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도로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북도면 장봉2리 농어촌도로219-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북도면 장봉리 농어촌도로316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