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산업단지 조성(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인천광역시 계양1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2. 23.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78호(2023. 4. 10.)로 사업인정(의제)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3차, 24수용0016)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수향원 인근 잔디광장 조성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관련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등에게『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된 차량 중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진 인수 통보하였으나, 불응하고 있기에 강제처리(재공매)를 하고자 아래(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매공고 : 남동구 공고 제2024-818호 (www.automart.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