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미배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수 1인
2. 공고기간 : 2024. 4. 19...
우리 동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19 ~ 2024.04.29(10일간)
나. 공고대상 : 표** 외 3명 (총 4명)
다. 공고방법 :...